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 ‘영농형 추진 시나리오’ 공개
“농가소득 증대와 농지 보전, 두 토끼 잡도록 설계해야 ”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예시. [제공=에코네트워크]
지자체가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향후 태양광 보급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입지선정·시공 등을 주도하면서 각 농가의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농촌 외부 사업자로 인한 사후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지난 14일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세미나에서 공개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농지 면적을 지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단으로서 영농형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적으로 60여곳 수준이다. 식량안보 및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에 따라 농식품부 규제의 허들도 높고, 그동안 농촌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서 외지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작용도 상당해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햇다. 이날 임송택 소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타 농촌 태양광 모델보다 우수한 점을 조명하며 향후 농촌에서 추진될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규정이 새로 추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임송택 소장은 “현행 농촌태양광 개발 방식은 사업주체가 대부분 농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대 수익과 급속한 농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개발 방식은 최대한 억제하되,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공존형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의 병행을 통해 거꾸로 토지 이용 효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여기에는 기후 조건에 맞는 모듈 개발 및 배치, 모듈 반사광의 농업 활용 등이 솔루션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3년 일조량 유지·영농 공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일부 농지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조건부 허가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영농형 발전소는 2015년 약 700여곳에서 2022년 3300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임 소장은 난개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태양광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자체가 보급사업 홍보 및 접수부터 기획해 사업지 선정과 시공·관리기업 공개입찰,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임 소장은 “사업권을 가진 지자체와 낙찰업체가 법적효력을 가진 협약을 맺는다면 농가가 노출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부실시공 등을 관리·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훼손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 조건만 만족한다면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개발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이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농법 개선 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물론, 수용성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844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 ‘영농형 추진 시나리오’ 공개
“농가소득 증대와 농지 보전, 두 토끼 잡도록 설계해야 ”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예시. [제공=에코네트워크]
지자체가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향후 태양광 보급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입지선정·시공 등을 주도하면서 각 농가의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농촌 외부 사업자로 인한 사후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지난 14일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세미나에서 공개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농지 면적을 지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단으로서 영농형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적으로 60여곳 수준이다. 식량안보 및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에 따라 농식품부 규제의 허들도 높고, 그동안 농촌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서 외지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작용도 상당해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햇다. 이날 임송택 소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타 농촌 태양광 모델보다 우수한 점을 조명하며 향후 농촌에서 추진될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규정이 새로 추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임송택 소장은 “현행 농촌태양광 개발 방식은 사업주체가 대부분 농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대 수익과 급속한 농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개발 방식은 최대한 억제하되,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공존형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의 병행을 통해 거꾸로 토지 이용 효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여기에는 기후 조건에 맞는 모듈 개발 및 배치, 모듈 반사광의 농업 활용 등이 솔루션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3년 일조량 유지·영농 공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일부 농지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조건부 허가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영농형 발전소는 2015년 약 700여곳에서 2022년 3300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임 소장은 난개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태양광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자체가 보급사업 홍보 및 접수부터 기획해 사업지 선정과 시공·관리기업 공개입찰,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임 소장은 “사업권을 가진 지자체와 낙찰업체가 법적효력을 가진 협약을 맺는다면 농가가 노출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부실시공 등을 관리·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훼손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 조건만 만족한다면 농업공존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개발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이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농법 개선 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물론, 수용성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844